이른바 '갭 투자' 방식으로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산 다음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억 원대 신종 대출 사기를 벌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2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, 중랑구 등의 세입자가 있는 신축 빌라를 이른바 '갭 투자' 방식으로 사들인 뒤 담보로 삼아 지난 2020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대부업체에서 모두 7억8천만 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집의 담보 가치가 떨어져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노려 마치 세입자가 살지 않는 것처럼 대부업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'전입세대 발급 내역서'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확보했는데, 503호를 '제503호'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세입자가 없다는 내역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'세대주 없음'이 아닌 '등록되지 않은 주소지'로 표기하는 등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개선책을 마련해 대검찰청에 건의했고, 대검도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090311119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